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실 내에서는 큰 소리, 잡담 및 공중도덕위반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2. 도서관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며, 자료, 비품, 시설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3.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지 않는다.4. 자료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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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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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