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서비스과장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에 의한 「도서관 이용자 위반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서비스과장은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에게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서비스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도서관 출입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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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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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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