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서비스과장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에 의한 「도서관 이용자 위반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과장은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에게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도서관 출입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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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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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