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이용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용증은 "일일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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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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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