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이용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7세 이상인자로 하되 7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②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삭제<2020. 3. 4.>
④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자료실에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⑤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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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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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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