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및 귀중자료 규정을 준용하며,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훼손 우려가 있거나, 선정적인 내용과 차별, 배제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자료 등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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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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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