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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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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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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