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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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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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