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도서관자료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1. 단 행 본 : 5책 이하2. 연속간행물 : 5책 이하3. 비도서자료 : 3점 이하
③도서관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서고자료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연구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 단,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 이관된 자료일 경우에는 신청자료가 다음날 제공되며, 신청자가 주말(토ㆍ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요일 12시까지 예약대출 신청하여야 한다.3. 멀티미디어자료멀티미디어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좌석에서 이용하되, 원문데이터베이스나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는 자료신청 없이 예약한 좌석에서 직접 이용한다. 단,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좌석은 1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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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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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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