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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