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제2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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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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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