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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개최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