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개최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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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