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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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회에서 제척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심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회에서 제척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심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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