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안건별로 구성한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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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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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