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안건별로 7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안건에 따라 각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 법령 및 계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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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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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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