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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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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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