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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