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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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제9조 · 협의결과 작성 등제10조 ·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