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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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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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