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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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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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