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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