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다. 보건복지부라. 식품의약품안전처마.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2.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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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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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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