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3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6-2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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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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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