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9조 (협의결과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협의체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협의 사항 및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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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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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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