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침해사고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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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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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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