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 (관리기관간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6조(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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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제21조 · 교육의 실시제22조 · 훈련의 실시제24조 ·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25조 ·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6조 · 관리기관간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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