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설서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고수준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및 전담인력 변경, 신규 장비 도입 등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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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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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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