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범위조문 원문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침해사고의 통지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