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0조(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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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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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