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전담조직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직제에 반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전담조직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고 수준의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2.침해사고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
3.침해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항
4.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5.업무종사자별 주요임무 및 역할
6.관계기관 연락망(유지보수 업체 포함)
7.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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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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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