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과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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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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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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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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