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2조 (대상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리비2. 붕장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