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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