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용역의 진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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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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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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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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