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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