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제20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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