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 (계약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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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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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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