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2 · 소관 조달청 · 총 29조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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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 등의 준수제10의2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10의3조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제11조 설계도서의 납품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13조 설계도면 작성제14조 종결보고서제15조 계약종료 후 협력제16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제16의2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제16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제16의4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제16의5조 손해배상 분쟁조정제16의6조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제17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제17의2조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제18조 보칙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2의2조 계약문서제3조 계약 부대비용 등제4조 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제4의2조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제5조 하도급 승인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제7조 인ㆍ허가 업무대행제8조 용역의 진도보고제9조 설계서의 수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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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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