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설계서의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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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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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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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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