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종료 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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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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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