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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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3.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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