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및 정신감정료 항목에 관한 사항 : 별표 1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별표 2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4.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하며, 구매 단가를 적용한다.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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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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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