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진료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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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