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1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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