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영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1.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업규모 등 조사 대상 선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취득2. 위탁기업 대상 조사참여방법 안내3. 조사 대상 위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 설계, 안내, 취합,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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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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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