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다음 연도)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2.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ㆍ공사ㆍ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5. R&D 자금지원 시 우대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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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제3조 · 업무의 위탁제4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제5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명령 운영절차제16조 · 기타제17조 · 재검토 기한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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