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 (교육명령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벌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하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
교육명령 및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 인원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2.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3. 교육대상자는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ㆍ직원(관리자급 이상) 1인으로 한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2. 교육기관은 교육장소 선정ㆍ강사섭외ㆍ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기업에게교육일자ㆍ교육시간ㆍ참석인원ㆍ교육내용 등 교육명령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4.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상기업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5.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청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장소임차, 강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명령의 연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시기 등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교육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받은 일시 및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참가자명 등 교육실시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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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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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