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