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별도양식) 1부2.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규칙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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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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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