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별도양식) 1부2.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②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규칙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추천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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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제3조 · 업무의 위탁
제4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6조 · 교육명령 운영절차제16조 · 기타제17조 · 재검토 기한제1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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