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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조
정의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의2조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의3조
동반성장 주간
제20의4조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의5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제21의2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의3조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의2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의3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의4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제24조
품질보장 등
제24의2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의3조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의4조
비밀유지의무
제24의5조
수수료
제25조
준수사항
제25의2조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
분쟁의 조정
제28의1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의11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28의2조
벌점 등
제28의3조
벌점 등의 감면
제28의4조
교육명령 등
제28의5조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의6조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의7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의8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의9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9조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0조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의2조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9조
서류의 비치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제40의2조
손해배상책임
제40의3조
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의4조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제40의5조
자료제출명령
제40의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