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82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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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제2조 정의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제20조의3 동반성장 주간제20조의4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제20조의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제20조의6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제21조 약정서의 발급제21조의2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제21조의3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제22조의3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제22조의4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제23조 검사의 합리화제24조 품질보장 등제24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제24조의3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5 ~ 제39조 (30개)
제24조의5 수수료제25조 준수사항제25조의2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의2 제척기간제28조 분쟁의 조정제28조의10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제28조의11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28조의2 벌점 등제28조의3 벌점 등의 감면제28조의4 교육명령 등제28조의5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제28조의6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조의7 조정부 구성 및 운영제28조의8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8조의9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제29조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제30조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제34조의2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9조 서류의 비치
제4조 ~ 제9조 (22개)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제40조 자료의 제출 등제40조의10 비밀엄수의 의무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제40조의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0조의2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3 손해액의 인정 등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제40조의5 자료제출명령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40조의7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제40조의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41조 벌칙제42조 양벌규정제43조 과태료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제7조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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