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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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경영지도실장의 보직제6조의3 · 우정청 감사담당자 보직관리제7조 · 6ㆍ7급 공무원의 전보제8조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제9조 · 타청 및 타부처 전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0조 ·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인사교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휴직자의 복직제12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3조 · 승진우대제14조 · 세부운영사항제15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