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②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된 행정ㆍ기술직 7급ㆍ8급 및 자청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사업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 5. 31.>
③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부서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삭제 <2019. 9. 18.>[제목개정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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